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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는?

by Spurs-* 2022. 1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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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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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지선에 설치된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해상 기초 구조물 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출처: 산업안전과-2559, 2018.6.1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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