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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에 관한 질의

by Spurs-* 2022. 1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에는 낙하물방지망 중 최하단망 하나만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단의 KOSHA GUIDE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 따라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5.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잘 설치하였다면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6. 건설현장 창문틀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직형추락방망만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 범주에서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질의 1 관련

-. 지난 7.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질의 2, 3 관련

-.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인 반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조항으로 위 질의 1의 답변 내용과 같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설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수직보호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형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형추락방망 등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형추락방망 등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산업안전과-5981,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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