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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전력 비수기기간 중에 설비에 대하여 계획 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되는지 ※ 2. 발전설비의 정비를 위해 발전소에 상주하는 업체가 설비를 정비하는 경우와 상주하지 않는 업체가 정비하는 경우가 있음. 두 가지 모두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와 담당직원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급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상주하지 않는 업체가 정비하는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는지 |
[답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책임을 지게됨(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질의 1 관련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 관련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와 담당 직원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확인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산업안전과-1501, 20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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