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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질의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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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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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따라서, 비록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259, 2020.1.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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