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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은?

by Spurs-* 2022. 11. 2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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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함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을 적용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



질의 3 관련

-. 기업의 소속 근로자수가 500명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판단하므로 협력회사
직원의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않으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에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1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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