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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는?

by Spurs-* 2022. 11. 2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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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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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3.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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