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 2.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르며 사업장마다 업종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찾는자료실 > “안내서”으로 검색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p35) ※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78, 2021.9.9.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는? (0) | 2022.12.14 |
---|---|
(산안법)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는? (0) | 2022.12.14 |
(산안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은? (0) | 2022.12.12 |
(산안법)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질의 (0) | 2022.12.12 |
(산안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는? (0) | 2022.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