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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위탁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콘텐츠 제작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 3. 인터넷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 4.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시 동영상 내 강사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 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면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판단됨 ※ 질의 2, 3, 4 관련 -.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 동영상 등 인터넷원격교육 콘텐츠 내 강사 또는 교육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자사직원이 아니어도 가능)이어야 함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76, 20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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