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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으며, ※ 산업분류가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공공행정’이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의미하고, 정부기관이라도 그 밖의 통신, 연구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 주된 업무가 산림생물자원의 조사・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연구원 등이 현업업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공무원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는 등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귀 기관은 오수처리업체와 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인 오수처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를 이행하여야 함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법 제2조제6호) ※ 그러므로 수급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5조 등)를 하여야 함 |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202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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