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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여부는?

by Spurs-* 2022. 11.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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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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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산업분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은 산업분류와는 무관함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귀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개발, 보험청약・지급, 심사 및 조사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기관의 정확한 산업분류 여부는 통계청 담당과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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