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산업분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은 산업분류와는 무관함 ※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귀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개발, 보험청약・지급, 심사 및 조사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기관의 정확한 산업분류 여부는 통계청 담당과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3.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판단여부 등 (0) | 2022.11.21 |
---|---|
(산안법) -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할까? (1) | 2022.11.21 |
(산안법)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여부는? (0) | 2022.11.21 |
(산안법)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여부는? (0) | 2022.11.21 |
(산안법) -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판단 여부는?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