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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 |
출처: 산업안전과-2604, 202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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