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 2.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를 때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고(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이 적용됨(적용되는 규정: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등)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자체 등 일반공공행정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에 해당되어 산안법 중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 제외됨(산안법 시행령 별표1) ※ 질의 2 관련 -. 시행령 개정안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가. 공공행정(현업업무종사자는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이때의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하고 -. 행정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판단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9.2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0) | 2022.11.16 |
---|---|
(산안법) -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0) | 2022.11.16 |
(산안법) -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0) | 2022.11.16 |
(산안법)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방식은? (0) | 2022.11.16 |
(산안법) -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는?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