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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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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인증받은 업체에서 고객 요청 시 제품의 품질 및 구조, 인증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가설재의 부품(샘플)을 제공할 경우 인증표시를 하거나, 임의로 제거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샘플 제공 시 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부품의 결합 등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부품 결합으로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단위(완성품)로 안전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부품은 지주재, 숫나사, 암나사, 지지핀, 받이판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모든 부품이 결합・용접되어 완성된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따라서, 안전인증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귀사의 질의는 인증제품 제조 과정상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는 부품을 완성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기 규정 위반 여부는 질의와 같은 제공 행위가 시장(사업장)에 유통・판매하는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한 것에 해당함
출처: 산업안전과-3277, 2020.7.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4조 (안전인증)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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