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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귀하가 첨부한 판례 내용과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산업안전과-3679, 2020.8.1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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