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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산별노조(상부단체)의 교섭권한에 대한 거부권 행사?

by Spurs-* 2021. 9. 13.

[산별노조와의 교섭권 관련 권한문제]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우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지부)이 있으며, 금번 3월말에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음.

ㆍ 우리 회사는 작년 완전자본잠식을 당했으며 심각한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근기법 제31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함.

ㆍ 우리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 (지부)과 협의코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상부단체(산별노조)에 교섭권한을 위임 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ㆍ 노조법에 명시한 단체교섭(임,단협)은 위임(제3자)이 가능하지만, 근기법 제31조에 의한 협의 권한은 위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여부

ㆍ 만약 상부단체가 직접 혐의를 요구할 때 우리사가 성실한 혐의가 불가함(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지부)과 혐의하는 것이 타당함)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ㆍ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사료되며, 동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됨.(근기 68207‒1521, 2001.5.10. 참고).

 

ㆍ 귀 질의서상의 산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한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당해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상대방인 노동조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산별노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ㆍ 그러나, 당해 사업(장)의 산별노조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거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별노조가 지부에 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가 협의의 상대방이 될 것임.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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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기준팀‒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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