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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효력은?

by Spurs-* 2022. 5. 24.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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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효력은?
[질의]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갑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 총회 개최 전에 이미 투표를 한 것은 해당 안건(규약 변경)을 투표로써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 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그 총회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여건 상 총회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안건 및 투표를 안내한 것은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규약변경을 한 총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근로복지기본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총회는 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는 바,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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