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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할까?
[질의] |
※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당사는 전국 사업자로서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 모일 수 밖에 없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 -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 검토 중 '20.3.5.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로 ʻ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음. ※ (질의) 위 보도자료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또한 서면으로 결의하여도 무방한지? |
[회신] |
※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의원회는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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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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