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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2. 5. 24.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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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질의]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등 안건에 대해 사업장 인트라넷으로 ʻ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고자 한다.'고 공지하고, 조합원 투표(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바,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투표 결과(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정족수 충족으로 보아도 되는지?


구 규약은 규약 변경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음.

 

[회신]
통상적으로 총회는 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함.(임금복지과-4639, 2010.4.5.)


「근로복지기본법」은 이와 관련한 총회의 개최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준용),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합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ʻ소집장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따라서, 의결방법의 하나인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나,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여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규약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정관에 정수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규약 변경의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 총회 부의 안건 중 규약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관리・운용되어 직접・비밀・무기명의 투표원칙이 보장 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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