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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은?
[질의] |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는 사업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상기 조항에서 언급된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인지 연결 재무제표인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1조제1항에서 ʻ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하 ʻ세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 제61조제1항이 임의조항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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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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