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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는?
[질의] |
※ (상황) 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우회가 있음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 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임 ※ (질의) 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급여로 조성된 사우회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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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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