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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는?

by Spurs-* 2022. 6. 21.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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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는?
[질의]
직원 복지를 위해 연 2~3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 출연금 규모는?

 

[회신]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한편,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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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