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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에 대한 실비 지급가능 여부는?
[질의] |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중 ※ 회의 시 근로자측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은 사업장에서 ʻ출장처리'를 통해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은 기금법인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에 대하여 기금법인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봄. ※ ʻ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에게만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와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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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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