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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ʻ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ʻ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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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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