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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2. 7. 19.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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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는?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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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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