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은?
[질의]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도급업체) 수혜 제공 시 자체적으로 구성된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이 곳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복지제도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발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액 지원(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 (예시) 도급업체 공동복지기금 재단, 도급업체 연합 직장신협 등 ※ (질의2) 위 제3의 단체에 금액을 지원할 때 사내복지기금 활용방식과 동일하게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을 나누어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 (예시) 복지재단(K) 설립 후 재원 활용 시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으로 나누어 재원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지원하거나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12.8.공포)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ʻʻ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있음.(2021.6.9. 이후 가능).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방법은? (0) | 2022.06.22 |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 편성방안은? (0) | 2022.06.22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은? (0) | 2022.06.22 |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0) | 2022.06.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문제는?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