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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가능여부
[질의]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운영 시 보증보험보증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이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정관의 조항 중 ʻ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관의 조항 중 ʻ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ʻ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부(귀 질의 상 ʻ보증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근로자의 생활원조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보증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관에 보다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세칙 등을 통해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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