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할까?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1) 조직 활성화 목적의 행사 시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비정기적 진행) ※ (사례2) 창립기념일, 명절을 맞이하여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선물로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을까? (0) | 2022.06.29 |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가능여부 (0) | 2022.06.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할까? (0) | 2022.06.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은? (0) | 2022.06.2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을까?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