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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여부?
[질의]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예정 1개월 전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2) 생활보조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1개월 전부터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3) 연도 말 결산서상 세전 순이익의 5% 미만 금액을 출연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100%범위 내에서 매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 후, 해당 적립금을 질의1(여행경비 등 현금)과 질의2(연금 형태)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
[회신] |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정년퇴직자 대상 여행 경비 지급이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6.7.) ※ 다만,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여행 경비 명목이나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ʻʻ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때 ʻʻ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퇴직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할 수는 없으며, ※ 기금법인은 수익금 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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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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