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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지원은?

by Spurs-* 2022. 6. 27.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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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지원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ʻ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ʻ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ʻ내일채움공제', ʻ청년내일채움공제', ʻ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ʻ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ʻ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ʻ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ʻ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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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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