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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지원은?
[질의]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ʻ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ʻ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ʻ내일채움공제', ʻ청년내일채움공제', ʻ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ʻ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ʻ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ʻ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ʻ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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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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