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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가능?
[질의] |
※ 비연고지에 발령이 나는 경우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 ※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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