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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을까?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회신] |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ʻ골프 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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