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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은?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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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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