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할까?
[질의] |
※ 당사는 귀성지원비 명목으로 비연고지로 부임한 임직원에 대한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현재 급여 내 포함으로 지원) ※ 비연고지 발령자에게 연고지 이동을 위한 자가용 주유비, 대중교통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내용만으로는 비연고지 발령자의 연고지 이동을 위한 실비 지원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가능할까? (0) | 2022.06.29 |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0) | 2022.06.29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은? (0) | 2022.06.2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은? (0) | 2022.06.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방법은? (0) | 202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