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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은?
[질의] |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검토 중 ※ 당사 취업규칙의 경조금 지급규정에는 출퇴근 차량(또는 교통비 지원), 판공비 및 복지카드, 자녀 장학금, 생일자 및 입사 1년 경과자 축하상품권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질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행하기는 어려운지, 취업규칙에 해당 복지규정을 삭제하고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넣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한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음.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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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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