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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질의] |
※ (상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주식 전량 보유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그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규약에 명시) ※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조합원 탈퇴 요청의 경우 1년간 우리사주조합 재가입을 불허하고 있음. ※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 ʻ갑'은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 처리를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킴('19.1.1.면직 발령, '19.1.15. 퇴직 접수 및 인출 완료) ※ ʻ갑'은 A계열사에서 퇴직 후 B계열사에 재고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음(1년단위 재계약) ※ (질의1)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ʻ갑'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을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 시켰는데, ʻ갑'이 그룹 내 B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데, ※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퇴 요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A계열사에서 퇴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B계열사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규약의 1년 재가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배정 도 되는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일의 시가를 적용하여 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인출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법 제34조제3항의 ʻ탈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하여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 의해 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B계열사로 재고용 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된 경우라면, 법 제34조제3항을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 귀 질의의 경우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세제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근로복지기본법
www.law.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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