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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는?
[질의] |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사망, 퇴직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자격상실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 ※ (질의1)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사망, 퇴직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우리사주조합 자격상실의 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질의1의 답변이 ʻ정할 수 있다.'인 경우 사망, 퇴직 전에 회사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자는 해당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3) 만약 질의2의 답변이 ʻ인출하여야 한다.'일 경우 인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 |
※ (질의1) 우리사주제도는 ʻ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ʻ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이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 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음. ※ ʻ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2조제1호)를 말하며, 조합원의 사망이나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임. ※ 법 제34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근로자임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사망한 조합원,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배제한 것이 아님. ※ (질의2・3)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조합원 사망 시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음. |
[참고자료]
근로복지기본법
www.law.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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