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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법인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직영 사업소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임 -. 독립채산 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인원과 예산 집행 등 실질적으로 경영주체이므로 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는지? -. 독립채산 사업소의 소장을 별도의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므로 법 적용유예 대상인지? -. 독립채산 사업소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판단함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자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결국 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산정에 산입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경영책임자등이 누군지가 가려질 것인데,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독립채산 사업소가 대외적으로는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법인 내 타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에 있어 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법인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 위 답변을 참고하여 독립채산 사업소의 별도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며, “독립채산 사업소를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는 가정” 하에 귀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림 -. 그 사업소의 소장이 사업소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면, 독립채산 사업소의 소장이 해당 사업소의 경영책임자등이라고 볼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산정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속의 근로자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대로 그 수가 50인 미만이라면 독립채산 사업소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독립채산 사업소의 소장이 경영책임자등이라면, 해당 사업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소장이 법 제6조의 처벌을 받게 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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