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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은?

by Spurs-* 2023. 12.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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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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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임대인)로부터 B(임차인)가 건축물을 대관하고, B는 C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와 B 중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답변]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있음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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