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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건설업 및 건물관리업)에서 단기(3~7일) 또는 소액(30만원 미만) 유지 보수공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급등의 계약기간 또는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는 따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단기 또는 소액 유지보수공사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 202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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