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는?

by Spurs-* 2023. 12. 2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도급 등을 하는 경우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의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매 계약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2. 업종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름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의무를 정하였을 뿐, 도급등의 업종・규모・유형・근로자 수 등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 2022.12.5.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