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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1. 2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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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B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업체가 다시 C라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즉,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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