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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B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업체가 다시 C라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즉,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20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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