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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국우편물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 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업무의 속성상 정형적・사전적으로 정해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통상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 비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전 지정되거나 정형적으로 기대되는 업무 내용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종사자가 개인 소유 자동차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관리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20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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