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입사 예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정식 발령됨. ∙ 입사 예정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약 20일은 노선 습득을 위해 탑승하고 견습 기간 중 약 10일은 회사의 지배하에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기존 운전자는 1일 약 1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입사 예정 운전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약 5시간임 |
【회 시】
◆ 신규 입사자의 차량운행의 원활을 위해 노선견습 기간을 두어 특정일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특정일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견습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됨.
◆ 이 경우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근로의 대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87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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