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 정년초과자 근무 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
【회 시】
◆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됨([민법] 제662조제1항).
◆ 따라서 귀 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님.
【참조 법 조항】
민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과‒16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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