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정년이 끝난 후 촉탁근무 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by Spurs-* 2021. 8. 26.

[정년이 지나간 뒤 촉탁근무하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 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

 

 

【회 시】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됨([민법] 제662조제1항).

 

 따라서 귀 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님.

 

 

【참조 법 조항】

 

 

민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과‒1603】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