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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합의 의결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외로금’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귀 질의의 내용은「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에서 정한 ‘노사합의’의 의미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법을 관할하는 기관(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 41, 2009.1.6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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