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는 08년 12월 31일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용자위원 3인 참석,근로자위원 2인이 참석하여 협의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동 의결사항은 효력이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5조(정족수)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의미함.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이며,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임 ※ 근참법상 정족수를 정한 것은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사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2644, 2009.7.13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능별 분과협의회 결과를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 2023.11.12 |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관한 사항을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0) | 2023.11.11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11.11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은? (0) | 2023.11.10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 될까? (0) | 2023.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