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본재산을 사용한 휴양 콘도미니엄 구입이 가능할까?
[질의] |
※ 2000년에 창업주로부터 10억원의 기금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이고, 재무상태표 및 등기부등본 상에 자본금이 10억원이며,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사용하고 없는데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이 가능한지? ※ (갑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은 기본재산이고, 수익금은 없으며, 출연 당해연도를 경과하여 출연재산의 5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음 ※ (을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 전액이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추후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기본재산의 5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음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범위(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100분의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ʻ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이 2000년 10억원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원이라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출연이 이루어진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으므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방법은? (0) | 2022.06.22 |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될까? (0) | 2022.06.22 |
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는? (0) | 2022.06.22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은? (0) | 2022.06.22 |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을까?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