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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될까?
[질의] |
※ (질의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금법인의 회계와 분리해야 하는지, 통합해야 하는지? ※ (질의2)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 (질의3)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의결한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5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4)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되는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지? ※ (질의5)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사용과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
[회신] |
※ (질의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의 분리 또는 통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ʻ기금 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ʻ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참조)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자료 보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질의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 ʻ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ʻ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5.3.) ※ 다만,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의5)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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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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