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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될까?

by Spurs-* 2022. 6. 22.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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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될까?

 

[질의]
(질의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금법인의 회계와 분리해야 하는지, 통합해야 하는지?


(질의2)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질의3)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의결한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5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4)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되는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지?


(질의5)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사용과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의 분리 또는 통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ʻ기금 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ʻ목적사업회계'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참조)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자료 보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질의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ʻ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ʻ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5.3.)


다만,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의5)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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