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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 후보자 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10. 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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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에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근로자위원 선출 시 후보자 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할 경우 적법한지?



질의2) 무투표 당선이 인정되지 않아 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회사는 각 지방에 근로자가 분산 되어 있어 특정일을 정해 투표하기 어려우므로,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을 활용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적법한지?



질의3) 회사 근로자위원이 모두 퇴사할 예정이어서 선거를 주관할 근로자위원이 없는바,노동부에서 배포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상 선거준비 위원회의 근로자 준비위원은 근로자측으로부터 위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촉받아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귀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 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에 대하여

-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참법 제3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직접」투표의 원칙은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비밀」투표 원칙은 기표소 설치 등 투표내용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무기명」이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 원칙이 모두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노사가 사전에 투표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체계에 대해 동의한다면 귀 질의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가능함


- 한편,선거결과 자료는 어느 일방의 재검표 요구에 대비해 노사간 협의로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우리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은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토록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법령을 해석한 지침이라기보다는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요령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근로자측 준비위원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근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며,반드시 노사협의회 운영 메뉴얼상에 예시한 내용대로 운영할 필요는 없음. 즉,노사간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운영매 뉴 얼 상 의 예 시 를 준용하여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게시•공고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추천받는 형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근로자위원선출 후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귀 질의 내용을 포함한 노사협의회 운영세부 사항을 협의회 규정에 정하는 것이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2672, 2009.7.14

[관련 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