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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1. 2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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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업장 환경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열사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여부

 

 

 

[답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은 중대산업재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므로


-. 따라서 열사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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